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지아/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조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력 논란 == 2011년 12월 19일 이지아의 집안이 대대로 육영사업을 하던 재력가이자 명문가라는 [[언플]] 기사가 떴다. [[정대철]] 당시 민주당 상임 고문은 이지아의 조부가 재력은 물론 남다른 인품의 소유자였고 자식인 이지아의 부친에 이어 이지아 역시 유복하고 뼈대 있는 가정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랐다고 인터뷰했다. 하지만 이후에 이지아의 친할아버지인 [[김순흥]]이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의혹이 네티즌으로부터 제기 및 확인되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빼도 박도 못할 처지. 물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게 이지아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명문가 집안 출신이다.', '할아버지가 부자였기에 해외로 유학을 갔다오고 풍족하게 살았다.'는 등의 회사의 언플은 상당히 쉴드 불가능이라 까였다. 이는 명문가랍시고 언플한 가문이 수탈의 주범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임이 밝혀지고 나서 비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욕을 먹은 것으로 애초에 이지아 측과 기획사가 신비주의를 타파하겠답시고 가문에 대한 정보를 밝힌다며 명문가라고 자랑하지만 않았어도 아무도 몰랐을 일을 본인들이 나서서 시원하게 까발린 셈이다. 이지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혼 사건이 모두 종결된 지금은 서태지와의 일보다는 이 친일 논란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단 이지아는 사과를 한 상태이긴 하다. 그러나 김순흥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실을 지적하는 글이 대형 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삭제되기도 했고, 블로그에 올라온 글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해 게시 중단된 사실이 있다. [[http://nila.tistory.com/133|*]] 이지아의 사촌동생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그냥 세금 좀 많이 내면 친일이냐, 자신의 할아버지는 나쁜 친일파가 아니었고 시대의 희생자였을 뿐.'이라며 망언을 해 또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순흥은 단순히 세금을 낸 정도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금을 턱턱 내놨고 독립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자금도 지원했으며, 강제 징병이 실시된 이후로는 징병제를 찬성하는 성명을 내놓고 일본 패망 직후에 [[한국민주당]]의 발기인으로 참석해 자신의 친일 행적을 세탁까지 한 인물이다. 몰상식한 일부 팬들은 어찌 됐든 이후 육영사업에 기여했으니 죗값을 씻은 거라는 둥 지나친 두둔을 하여 반감을 사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헌법상 [[연좌제]]가 없는 국가이긴 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조상의 친일 반민족 행적을 직접적으로 옹호한 적이 없거나 조상이 친일 반민족 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부와 권력을 국가에 반환하였다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공격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단 이지아가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얻은 부와 권력을 국가에 반환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옹호 발언을 한 적도 없다. 하지만 이를 이지아 측이 '명문가 출신으로 유복했다.'는 식으로 언플을 하였음에는 틀림없다. 이지아의 가문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시절 명문 재력가였으며 조부 김순흥은 당시 국방금품헌납자이자 대지주로, 2009년 11월 8일 출간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돼있다. 김순흥은 서울예술고등학교 평창동 부지를 기부해 육영사업에 일조했으며, 국방헌금으로 월 1만원(현 시가 약 10억원)을 헌납했고, 조선군사후원연맹 사업비로 2,500원을 헌납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선융화를 표방하던 친일단체 동민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1943년 국방헌금 3000원을 헌납하고 1944년 헌납 대가로 히로히토 일왕에게 감수포장(공익을 위해 개인재산을 기부한 사람에게 주는 감색리본기장)을 받는 등 반일운동 대항 활동도 했다. 이 때문에 김순흥은 [[김구]]의 친일파 숙청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https://www.segye.com/view/2018032200663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